국내외를 여행할 때 해당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예매할 경우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여행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보상내용과 한도를 선택해서 가입하면됩니다.
◇ 여행자보험이란?
여행중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신체상해 손해와 질병치료, 휴대품 및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휴가철 필수보험이며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 2종류가 있습니다.
가입은 성별 연령 등에 제한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 전에 보험회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해 줍니다.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여행을 떠나기 1주일 전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으며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여행사가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발 전에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상범위
국내여행보험은 국내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해사고 치료비와 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됩니다.
이밖에 여행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며 여행중 가입자의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국내여행보험과 보상범위가 같은데 여기에 가입자가 행방불명돼 구조나 수색을 하게 될 경우 그 비용과 숙박비, 교통비 등 특별비용이 보장되고 또 항공기가 납치된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와 전쟁, 혁명, 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여행중 사고가 난 경우 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해사고나 질병,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외국의 전문 손해사정업체와 업무협정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 통화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고 여행일정이 짧거나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고입증 서류를 구비해 귀국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긴급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품 손해는 어디까지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휴대품 1품목(1개.1조.1쌍)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휴대품이라고 해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의치 콘택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방치 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