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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보험 [해외유학생보험] 은?

뭔데촌장 2019. 12. 17. 10:51

해외장기체류보험은 해외유학, 연수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원 이외에 피보험자의 동반자 등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체류하는 기간내 보험개시일부터 보험종기일까지 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아시아, 유럽 등의 국가로 유학, 어학연수, 출장, 교환교수,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분들이 해외현지에서의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한 해외의 병원의 병원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현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유학생들의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희 미국은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는 엄청난 병원비 부담으로 지속적인 학업을 마칠 수가 없어 각급학교(어학원,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유학생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한화손해보험의 상품명은 해외유학생보험)은 

- 최대 1년까지 해외 체류기간에 맞춰 4개월이상 개월단위로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독감 진단 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합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만 1세이상 60세 미만의 해외유학, 연수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동반자 (한화손해보험은 만 7세~만60세)

- 만 15세미만자에 대한 사망위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보험사에 따라서 국가 및 가입가능한 대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치과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미리 치료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체류지역, 위험작업 및 특정위험활동 참여여부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보험센터 파인인스 [www.fineins.com] 에서는 각국가의 조건에 맞추어 안내드립니다.

- 동부화재 해외장기체류보험, 현대해상 해외장기체류보험, 한화손해보험 유학생보험을 한번에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