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보험 VS 해외여행자보험
해외에서 발생되는 사고에대해 상해, 질병,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대부분 최대 3개월까지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 해외장기체류보험은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머무는 경우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해외장기체류보험은 해외로 유학, 교환학생, 교환교수등으로 출국시 가입하는 보험이며, 해외학교에서 교환학생, 유학생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보험 가입 사항이 다르니 사전에 미리 조건을 확인한 뒤, 현지 학교보다 훨씬 저렴한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하고 떠나세요!
해외여행자보험은 3개월 이내 해외여행 시 꼭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질병,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급해야 하는 배상책임액이나 도난, 강도당한 소지품에 대한 보상, 사고나 침수로 인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행사를 통해 혹은 스스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최소 여행 일주일 전부터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를 타는 동안 사고가 단 한 번도 나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가 함께 만나는 도로 위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뜻하는데요.
크게 보았을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보장 범위를 정해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흔히 떠올리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모든 운전자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의 손해와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요. 그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선택 가입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동차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손 VS 자상
자동차보험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은 크게 자기가 손해를 입었을 때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크게 ‘자손’과 ‘자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담보’를 의미하는 말로써 나의 과실로 본인이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자손과 자상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이 둘의 차이는 보상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손은 부상 등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고 실제 치료비만 지급됩니다. 반면 자상은 가입 금액 한도 안에서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손해 ? 위자료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자손보다는 자상이 보상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인배상 VS 대물보상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보장과 관련한 보험 용어들을 알아볼까요? 이 경우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인배상은 사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대물보상은 물건에 대한 보장을 의미합니다.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2로 나뉘는데요. 대인배상1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담보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차량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선택 가입한 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2천만 원까지는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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